방사청, 뇌물·원가 부정 사건에 최고 수위 제재 의결
업체, 처분에 유감 표명…KF-21 유도탄 계약 영향 주목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 사건에 연루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옛 LIG넥스원)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회사는 처분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방사청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제27조가 정한 입찰 제한 기간의 상한을 적용한 최고 수준의 제재다.
위원회는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인 원가 부정 등을 제재 사유로 제시했다. 이 같은 행위가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 20일 검찰이 발표한 LIG D&A 뇌물 및 원가 부정 사건의 후속 조치다. 방사청은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업체의 설명과 진술을 듣고, 향후 방위사업에 미칠 영향과 과징금 부과 방안 등을 검토한 끝에 입찰 제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LIG D&A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하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입찰 제한이 적용되면 회사의 신규 공공사업 수주에 제약이 생긴다. 다만 이번 의결만으로 이미 체결한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예고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제재의 실제 적용 여부를 좌우할 변수다.
오는 12월 계약을 앞둔 1조9000억원 규모의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거론된다. LIG D&A는 이 사업의 5개 시제 분야 제안서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지만, 입찰 제한이 적용되면 최종 계약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신규 수주 차질이 무기 개발 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의 영향은 기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 이후 KF-21 유도탄 계약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가 실제 파장을 확인할 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