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원칙적 폐지…추가 수사 요구권은 유지, 사건 지연 방지가 관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지난 2일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형사사건 처리 방식이 달라졌다.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체계가 가동됐다. 경찰·중수청 등이 범죄 혐의와 증거를 수사하고, 공소청 검사는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고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찰 CI(로고)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이 넘긴 사건에서 부족한 증거나 진술을 검사가 직접 추가로 조사하는 권한이다. 새 제도에서는 검사가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이 유지된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돈의 흐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검사가 경찰에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더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편의 목적은 수사와 기소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문제를 줄이는 데 있다. 정부는 검찰이 수사부터 기소까지 주도하는 과정에서 표적수사나 별건수사 등 권한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역할을 나눠 권한을 분산하고, 검사가 수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가 직접 메우던 수사의 빈틈을 경찰 등에 다시 확인하도록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가 수사와 결과 검토가 반복되면 피해자가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 경찰과 중수청이 늘어난 업무를 감당할 인력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췄는지도 쟁점이다.
개정법에는 지연을 막기 위한 장치도 담겼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는 기존 사건번호를 유지해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소청장 등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 사건에는 한시적 예외가 적용된다.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가 갑자기 끊기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새 체계의 안착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책임과 피해자 보호 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법 공포안 의결 당시 경찰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제도 보완과 수사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보완수사 요구가 제때 이행되는지, 부실하거나 잘못된 수사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이번 개편의 실효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