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금융회사 예금은 합산…펀드·일부 CMA는 보호 제외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금융회사별로 1인당 최대 1억원이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두 배로 올라갔다.
한도에는 원금과 이자가 함께 들어간다. 따라서 원금만 1억원을 맡겼다면 이자는 보호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 전액 보호를 원한다면 예상 이자까지 고려해 예치 금액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같은 은행에 여러 계좌가 있어도 보호 대상 예금은 합산한다. 예를 들어 한 은행에 예금 8000만원과 적금 3000만원이 있다면 원금 합계 1억1000만원 중 보호 한도는 1억원이다.
반면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맡긴 보호 대상 예금은 회사별로 각각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1억원을 넘은 금액이 곧바로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초과분은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절차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뿐 아니라 지역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보호 대상 예금에도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상호금융은 개별 조합이나 금고를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펀드처럼 운용 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품과 발행어음형 CMA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퇴직연금도 예금 등 보호 대상 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에 한해 보호된다.
가입 전에는 상품 설명서와 금융회사 안내에서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예금보험공사와 각 상호금융 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보호 대상 상품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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