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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경제»예식장·스드메 가격, 절반만 공개
    경제

    예식장·스드메 가격, 절반만 공개

    서도현By 서도현2026년 11월 05일댓글 없음1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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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표시 의무 어긴 17곳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568곳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 가격 정보를 공개한 곳은 301곳(53.0%)이었다. 공정위는 또 주요 업체 50곳을 집중 점검해 표시 의무를 어긴 17곳에 지난달 말 과태료 총 156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상담 테이블에 나란히 놓인 견적서 두 장과 뒤편에 걸린 웨딩드레스
    결혼서비스 비용 비교를 가상의 상담 공간에 놓인 견적서와 웨딩드레스로 표현했다. (AI 생성 이미지)

    온라인 공개율은 첫 점검 때 29.2%에서 23.8%포인트 올랐다. 두 번째 점검에서 예식장은 418곳 중 244곳(58.4%), 결혼준비대행업체는 150곳 중 57곳(38.0%)이 가격을 공개했다. 온라인에 가격을 올리고도 계약서 표지에 일부 정보를 빠뜨린 업체도 있었다.

    가격 표시 의무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예식장과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을 묶어 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내용과 요금, 계약을 취소할 때의 위약금과 환급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정보는 업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서를 볼 때는 처음 제시받은 금액에 어떤 품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예식장은 대관료와 식대, 최소 보증 인원을 함께 비교해야 실제 부담을 가늠할 수 있다. 결혼준비대행 견적은 사진 원본과 드레스 피팅 비용이 기본에 포함됐는지, 드레스 도우미나 담당자 지정에 얼마가 더 드는지 살펴보면 된다.

    위약금은 취소 시점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의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는 제휴업체가 정해지면 해당 업체의 위약금 기준을 다시 안내하도록 한다. 상담 때 받은 견적과 추가 비용, 취소 조건은 서면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로 쓸 수 있다.

    공정위는 제휴업체가 10곳을 넘어 계약서 표지에 모든 정보를 담기 어려우면 대표업체의 가격을 먼저 적고, 나머지 요금과 환급 기준은 별지나 전자기기로 안내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전체 정보를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격이나 위약금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지난 2일 문을 연 공정위 홈페이지의 전담 신고센터에 알릴 수 있다. 이미 계약금이나 환급을 두고 분쟁이 생겼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를 내년에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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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장·스드메 가격, 절반만 공개

    By 서도현2026년 11월 05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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