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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경제»갤럭시 GOS 광고에 201억 과징금…삼성 반발
    경제

    갤럭시 GOS 광고에 201억 과징금…삼성 반발

    서도현By 서도현2026년 10월 29일댓글 없음0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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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S21·S22·탭S8 성능 제한 미고지 제재…삼성 법적 대응 예고

    삼성전자가 갤럭시의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 실제 성능 제한 조건을 알리지 않아 20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다.

    사진 = Official Highlights | Galaxy Unpacked July 2026 | Samsung 영상 캡처

    제재 대상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 광고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해당 제품을 홍보하며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 뛰어난 게임 성능을 강조했다. 그러나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기능은 게임 최적화 서비스인 GOS의 ‘개별정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이 정책은 기기 온도와 관계없이 특정 게임을 켜는 즉시 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를 제한했다. 일부 게임에서는 동작 속도 상한이 본래 최대치의 약 30% 수준으로 설정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한으로 높은 처리 성능이 필요한 순간 화면 끊김이나 그래픽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구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누락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삼성전자의 광고를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규정했다.

    사진 = Official Highlights | Galaxy Unpacked July 2026 | Samsung 영상 캡처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4조228억원에 부과기준율 0.5%를 적용해 산정했다. 삼성전자가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을 해제하고 게임 퍼포먼스 모드를 도입하는 등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GOS가 발열을 관리하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기도록 하는 최적화 기능이라며 반발했다.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광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 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소명하겠다며 대응을 예고했다.

    기자 해설|이번 처분은 제품의 강점으로 내세운 성능에 중요한 제한 조건이 있다면 소비자에게 함께 알려야 한다는 공정위 판단을 담고 있다. 향후 법적 다툼에서는 해당 제한이 구매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광고에서 어느 수준까지 설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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